대통령 탄핵돼도 유지되는 단 하나의 혜택 | 일상글 NO.1

대통령 탄핵돼도 유지되는 단 하나의 혜택

대통령 탄핵 후에도 유지되는 혜택, 이것만은 남는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연금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거의 모든 혜택이 중단된다는 사실, 이전 글에서 알려드렸죠. 그렇다면 과연 남아 있는 혜택은 정말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탄핵 후에도 유지되는 혜택이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경호 및 경비 지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 탄핵 후에도 유지되는 대통령 혜택


혜택 종류 유지 여부 상세 설명
경호 및 경비 지원 ✅ 유지 기본 5년간 경호 서비스 제공, 필요시 추가 연장 가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근거)



경호를 유지하는 이유



⚖️ 탄핵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불이익


탄핵 후 유지되는 혜택이 있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불이익 항목 설명 관련 링크
형사 불소추 특권 상실 재임 중 누렸던 불소추 특권 상실, 형사 처벌 가능 국민일보 기사 보기
공무담임권 제한 탄핵된 공직자는 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경향신문 기사 보기



대통령 탄핵 시 박탈되는 혜택


📌 결론 및 간단 정리


  • 탄핵 시 대부분의 혜택은 박탈되지만, 경호 혜택은 유지됩니다.
  • 경호 유지 이유는 개인이 아닌 국가 안보적 차원 때문입니다.
  • 불소추 특권 상실 및 공직 임용 제한 등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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