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정신적 손해·영업손실 청구 현실 정리
2024년 말 선포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영업 중단, 통행 제한, 정신적 충격 등 다양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피해 배상 가능성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비상계엄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을 근거로, 어떤 대상에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적용 법률 | 주요 내용 | 청구 대상 |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 | 국가 (정부)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 | 개인 (대통령 포함) |
📎 관련 기사 보기: 경기일보 –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가능한가?
🧑⚖️ 실제 진행 중인 집단 소송 사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1만 명 규모의 집단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명 | 내용 | 청구 금액 |
---|---|---|
'12·3 비상계엄 사태 위자료 청구' |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 1인당 10만 원 |
📎 기사 링크: 경향신문 – 1만명 참여 소송
⚠️ 법조계 반응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 국가배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
- 민법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 자세히 보기: 법률신문 – 비상계엄 영업손실 배상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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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 입증 | 정신적 피해·매출감소 등 자료 준비 |
② 법률 상담 | 전문가와 배상 가능성 검토 |
③ 소송 제기 | 집단 또는 개인 소송 진행 |
④ 판결 | 법원 판단에 따른 배상 여부 결정 |
✅ 요약 정리
- 비상계엄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는 법적으로 가능
- 민법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으로 유리
- 대규모 집단 소송도 이미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