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로 돈 받을 수 있다? 비상계엄 피해자 1만 명 소송 진행 중” | 일상글 NO.1

“국가 상대로 돈 받을 수 있다? 비상계엄 피해자 1만 명 소송 진행 중”

비상계엄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정신적 손해·영업손실 청구 현실 정리


2024년 말 선포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영업 중단, 통행 제한, 정신적 충격 등 다양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피해 배상 가능성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 비상계엄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을 근거로, 어떤 대상에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적용 법률 주요 내용 청구 대상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 국가 (정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 개인 (대통령 포함)


📎 관련 기사 보기: 경기일보 –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가능한가?



🧑‍⚖️ 실제 진행 중인 집단 소송 사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1만 명 규모의 집단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명 내용 청구 금액
'12·3 비상계엄 사태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1인당 10만 원


📎 기사 링크: 경향신문 – 1만명 참여 소송



⚠️ 법조계 반응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 국가배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
  • 민법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 자세히 보기: 법률신문 – 비상계엄 영업손실 배상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절차


단계 내용
① 피해 입증 정신적 피해·매출감소 등 자료 준비
② 법률 상담 전문가와 배상 가능성 검토
③ 소송 제기 집단 또는 개인 소송 진행
④ 판결 법원 판단에 따른 배상 여부 결정



✅ 요약 정리


  • 비상계엄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는 법적으로 가능
  • 민법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으로 유리
  • 대규모 집단 소송도 이미 진행 중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