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조건 총정리 | 일상글 NO.1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조건 총정리

“자격만 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양도계약서만 있으면 개인택시 양수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꼭 확인하셔야 할 필수 조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 조건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1️⃣ 무사고 운전경력 (필수)

  •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
  • 사고는 물론, 중대 법규 위반이나 과태료가 없어야 유리
  • 무사고 기간 기준일: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기준

✔️ 사고 이력이나 벌점이 있다면 사전에 조회해보세요!


2️⃣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필수)

  • 택시운전 자격증 필수 보유
  • 자격증이 없다면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사전 취득 필수
  • 취득 방법은 CBT 시험 및 면접 등



    👉 택시자격증 취득방법




    3️⃣ 일반택시 운전경력 (경력자 교육 신청 시)

    • 최근 3년 이내, 일반택시 운전경력 1년(365일) 이상
    • 경력자는 2일짜리 ‘경력자 교육’ 신청 가능
    • 경력이 부족한 경우, 신규 교육(5일) 과정 이수해야 함

    📌 본인의 운수경력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운수회사에서 확인 가능!


    4️⃣ 양수 계약 체결 예정 또는 완료자

    • 개인택시를 양도할 예정인 사람과 계약 예정 또는 완료 상태
    • 양도계약서가 있어야 정식 교육 후 면허 양수 가능


    5️⃣ 기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 운수종사법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 탈락
    • 운전면허 누산점수 180점 초과 시 교육 신청 불가
    • 음주·무면허 운전 등 중대 위반 전력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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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정보만 정리했으니, 이제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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